공정위 “단톡방 등에서 요금인상 인증 사실 드러나 시정 조치”

대구 시지지구와 경산시 일부 지역 PC방들이 PC 이용요금을 올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최근 대구광역시 시지지구와 경북 경산시 내 17개 PC방에 공정거래법(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위반이라며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구 시지지구와 경산 서부는 서로 맞닿은 생활권으로, 이곳에 위치한 PC방은 총 27개다. 코로나 시국 이전에도 시간당 평균 요금이 1,000 미만이었던 이곳 상권은 2020년 코로나가 강타한 후 PC방 업주에게는 지옥 같은 상권으로 변했다.

강도 높은 방역정책으로 손님이 급감했고, 어떻게든 가동률을 방어하기 위한 일부 업주들의 일탈로 요금이 400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임대료와 전기료, 인건비와 유료게임비 등이 꾸준히 인상되고 있는 와중에 오직 가동률 낙폭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몸부림이었다.

지옥같던 시기가 지나가고 엔데믹 시대가 도래하자 이곳 상권의 PC방 업주들 사이에서는 ‘요금이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는 돌아가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ㅋㅋㅇ PC방 A업주는 평소에도 인근 동료 업주들과 만나며 PC방 업종의 애환을 나누는 술자리를 자주 가졌고, 이런 속내를 털어놓았다. ㄴㅋPC방 B업주는 상권 내 업주들은 정부의 엔데믹 선언에 맞춰 유료게임비 300원을 더할 계획이었다며 옆 매장 눈치보지 말고 요금을 책정하라는 뜻을 전했다.

이후 PC방 업주들의 채팅방까지 만들어졌고, 상당수 업주들이 이용요금을 원래대로 정상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단독으로 요금을 올리는 것은 손님의 발길이 줄어들 수 있어 주저하고 있던 일부 업주들이 선제적으로 요금 인상을 알려오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판단은 달랐다. 채팅방을 만들어 PC방 업주들이 담합을 합의했고 부당하게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각자의 매장에 요금 인상 안내문을 부착한 인증사진을 공유하며 합의내용을 시행하였는지 확인했다고 해석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중 합의는 반드시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일 필요가 없으며, 수회에 걸친 부분적인 의사교환을 통해 업주들 사이에 공동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암묵적인 요해가 형성된 정도로 충분하다”고 법원의 법리해석을 인용했다.

공정위는 피심인 17명에 대해 “각자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영업방침, 경영상태 및 능력,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PC방 이용요금을 독자적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함에도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해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했다”라며 “피심인들은 시장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어 대구 시지지구 및 인근 경산 지역 PC서비스 제공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효과가 크다”고 평가했다.

해당 채팅방에 참여했던 C업주는 “법이 그렇다고 하니 별수 없다고 생각한다. 시정명령을 받으면서 해당 단톡방은 해체된 상황이고, 이 동네 PC방 업주들은 서로 연락하는 것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출처 : 아이러브PC방(http://www.ilovepcbang.com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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