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등록 불가능한 파티룸에서 게이밍PC 다수 제공
모텔과 같이 상당수 파티룸에서 유사한 영업행태 나타나
PC방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킨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PC텔’의 합법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파티룸까지 PC방과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기고 있다.
PC방 업주들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유되고 있는 파티룸의 영업행태를 살펴보면 ‘게임아지트’라는 홍보문구를 통해 PC방에 버금가는 게이밍PC는 물론 콘솔게임기를 비롯해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추고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파티룸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로, 서울을 중심으로 가맹점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브랜드는 콘셉트를 ‘게임아지트’라고 내세우고 게이머들을 고객으로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PC방 업계에서 공유되고 있는 파티룸뿐만 아니라 다수의 파티룸 브랜드가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파티룸의 이 같은 영업행태는 불법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해당 파티룸들의 방문리뷰를 살펴보면 호텔의 객실처럼 하나의 그룹이 밀폐구조의 밀실에 입장하는 형태이며, 투룸 구조와 같이 일종의 방(ROOM)이 별도 구성되어 있거나 게임물을 이용하는 공간 내에 화장실은 물론 주방과 식기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주류 반입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다.
이 같은 파티룸의 영업형태는 정상적으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는 기본적으로 밀폐, 밀실 구조를 둘 수 없고, 게임물 이용 공간 내 화장실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또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 PC방 등록 공간 면적이 20% 이상에 달해야 하며, 영업 공간 내에서는 주류를 이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파티룸들은 공간대여업 등 파티룸의 일반적인 영업허가 절차만 거쳤을 것으로 추정되며, 2대 이하의 게임물만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게이밍PC를 5대까지 갖춘 것은 물론, 부수적인 콘솔게임기 제공 등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결국 이 같은 파티룸들에서 불법적인 영업행태가 만연한 것은 정부가 PC텔에 대한 단속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약 정부, 지자체,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무등록 게임시설제공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면 PC방이 아닌 다른 업종에서 이처럼 대담한 불법 행위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지자체는 PC텔 뿐만 아니라 피티룸과 일부 변종 펜션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게임아지트 : https://www.spacecloud.kr/host/1603640024
루리웹 자작나무 사용자 반응: https://bbs.ruliweb.com/hobby/board/300116/read/3056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