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6월 3일부터 국내 시장 유통하는 모든 스팀 게임들에 대한 국내 심의를 받을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동안 스팀은 ‘게임 유통사가 아니라 게임 판매 장소만 제공하는 위탁 업체’라는 이유로 게임물 등급 관리에 소홀하였습니다.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국내 시장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은 등급 분류 절차를 진행하고, 국내 법인이 없는 게임사들도 등급 분류 절차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제등급분류연합(IARC)를 통해 글로벌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은 심의를 받는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2017년 한국은 IARC와 협약 체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스팀 게임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게임산업 법 제32조에 의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은 모두 ‘불법 게임물’로 규정하고, 등급 분류 기준을 위반하고 게임 서비스 이용을 제공자도 신고 포상금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서 PC방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이번 조치로 스팀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은 한국에서 게임 판매를 종료한다’는 공지를 하였고, 앞으로 스팀에서 내려가는 해외 게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앞서 진행한 2014년보다 더 강한 제재를 시행할 계획이며, 청소년과 아동을 음란물, 음란채팅, 폭력 게임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