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카페인 음료 주의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초,중,고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이 함유된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 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은 초,중,고교생 올바른 식생활과 정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카페인이 함유된 음식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학교내 일반 커피 판매는 교사들을 배려하여 커피자판기 및 매점 판매를 허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을 포함한 성인 뿐만 아니라 학교에 재학중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 층의 섭취 비율도 덩달아 증가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일일 카페인 섭취 권고량(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 1Kg당 2.5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성인 400mg 이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카페인 음료 부작용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학교내 유통 식품을 조사해보니, 커피류가 가장 많고, 커피 우유, 초코릿 우유 등 가공식품 순서로 판매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페인 음식류 판매량이 가장 높다는 것은 어린이, 청소년 섭취 비중도 꽤 높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가 카페인 음료를 지속해서 섭취하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는 ‘고카페인 함유’ 표시된 모든 판매를 전면 금지할 계획입니다.

 

PC방, 금연법 사례를 들어 커피 판매 재동걸릴 수도….

PC방 커피 취향은 점차 진화중…

고카페인 에너지 드링크

금연법이 시행될 때 계도기간을 거쳐 건물, 당구장, PC방 등 어린이. 청소년 이용 공간으로 점차 확대된 사례가 있습니다.

금연법 영향으로 PC방은 청소년석과 성인석을 구분하였다가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한 형태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또 밤 10시 이후에는 어린이, 청소년 출입을 금지한다는 것은 PC방 역시 어린이. 청소년이 이용하는 주요 공간 중 하나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번 학교내 고카페인 음식, 음료 판매 금지 조치가 PC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만약, 고카페인 판매 금지가 확대된다면, PC방 주요 수입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현재 PC방은 외부음식 반입을 금지하는 곳이 많은데, 주로 성인층이 선호하는 커피 반입을 제한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어서, 사업장 운영에 심각한 고민거리가 하나 더 생길 것입니다.

한 편, 학교내 고카페인 판매금지를 포함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개정된 법안’은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빠르면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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