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접속한 지피방 사례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PC방 점주가 가담하여 불법 지피방을 운영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피방”이란 “집+피시방”을 합친 의미로, PC방 클라이언트를 원격으로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집에서도 PC방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지피방의 영향으로 PC방을 찾는 손님들이 줄어 선량한 점주들이 피해를 보고, 10시 이후에 PC방 출입이 제한되는 청소년 게임환경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지피방 업체가 이용자의 돈을 받은 후 잠수하는 먹튀 사례도 많아 2016년부터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지피방 사례 2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는 2017년 6월 21일 게임산업의 법률을 개정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VPN 업체 또는 지피방 서비스 제공한 업체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피방 요금 사례

유저를 대신해 캐릭터를 육성(리니지, 피파온라인3 등)하거나 대신 접속하는 등 행위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PC방 대리 접속 서비스(오버워치, 리그오브레전드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법률을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VPN 업체의 변종 지피방 서비스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지피방과 대리 접속 서비스와 유사 행위로 근절의 대상이며, 온라인 게임사에서도 이용약관까지 개정해 적극 대응하고 있어 법률개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VPN, 지피방 및 대리 접속 자체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 있어, PC방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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