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케첩, 조리과정에서 사용된 은박용기 사용 가능
컵 뚜껑, 홀더, 종이깔개, 냅킨 및 자판기는 규제대상 제외
나무젓가락도 판매는 가능, 종이컵도 고깔컵 형태라면 OK
오는 11월 24일부터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금지 품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기존에 시행 중이었던 법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본격적인 행정처분을 예고한 가운데, 실질적인 영업현장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면서 명확한 사용금지 품목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번 일회용품 사용금지 대상에는 휴게음식점업이나 일반음식점업을 추가한 PC방이 포함된다. 또한 휴게음식점업 등 식품접객업으로 등록한 공간 뿐 아니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면적 전체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공간이다.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는 일회용품 중 사용 가능한 품목과 사용이 금지되는 품목들이 일목요연하게 구분되어 있다. 대체로 완제품 형태로 이미 제작되어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일회용 식품들과 식기류를 보조하는 컵 뚜껑이나 홀더 등의 일회용품도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설탕, 커피, 케첩 등이 생산 과정에서 이미 포장된 상태로 공급되고, 이를 개봉하지 않고 고객에게 그대로 제공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흔히 패스트푸드점에서 감자튀김과 곁들여 제공되는 일회용 케첩 등은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컵, 접시, 용기 등의 형태가 아닌 컵 뚜껑, 홀더, 컵 종이깔개, 냅킨, 종이·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 등도 규제 대상이 아니며, 음식물을 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도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영업현장의 다양한 서비스 형태 중 주로 치킨집에서 닭뼈를 회수하기 위해 테이블 위에 일회용 봉투를 씌운 스테인리스 재질의 통을 제공하는데, 이것 역시 규제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폐기물의 수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스테인리스 내부에 봉투를 사용한 것은 규제대상인 일회용 봉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제조 과정에서 사용한 용기를 그대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도 규제대상이 아니다. 예로 피자집 등에서는 스파게티를 조리한 은박용기가 해당되며, PC방에서는 일명 ‘뽀그리’라고 불리는 은박용기가 해당된다. 정부는 음식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용기를 그대로 손님에게 제공할 경우 해당 은박용기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다회용 컵 위에 일회용 컵 뚜껑을 씌우는 것도 가능하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컵 뚜껑은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가급적 대체품으로 ‘다회용 컵뚜껑’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정수기 옆의 종이컵도 일반적인 컵 형태가 아닌 한모금 컵이나 고깔컵 형태는 제공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슈가 되고 있는 나무젓가락은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편의점 등에서 컵라면 등을 서비스하며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미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한 PC방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나무젓가락을 고객이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울러 11월 24일부터 새롭게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일회용 빨대와 젓는 막대는 합성수지 재질만 사용이 금지되고 그 외 종이, 유리, 스테인리스, 갈대, 대나무 등의 재질로 제작된 제품은 사용이 가능하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 종이컵, 빨대,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 한정), 일회용 우산비닐을 새롭게 규제대상에 추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일선 현장에서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형태의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계도기간이 모든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적용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